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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은 상품의 이동방향, 상품 매매 방식과 기타 형태로 나눠진다.
무역영어 2급, 3급 시험에서 꽤나 애매하게 나왔던 문제로 기억한다.

1. 상품 이동방향 기준
- 수출 무역 : 유상으로 자국에서 외국으로 상품 이동(C→B/A)
- 수입 무역 : 유상으로 외국에서 자국으로 상품 이동(B/A→C)
- 통과 무역 :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하는 형태(A/B→C→D)
- 중계 무역 : 수입한 상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(A/B→C→D)
2. 상품 매매 방식 기준
- 직접 무역 :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,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물품을 매매하는 방식(Direct Trade : A method in which an exporter and an importer directly conclude a contract and directly buy and sell goods between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.)
- 간접 무역: 직접 무역과 달리, 제3자 or 제3국 업자를 거쳐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(Indirect trade: Unlike Direct trade, a method in which a transaction is established through a third party or a third-country contractor.
①통과무역(Transit Trade) : 상품이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, 제3국을 통과-경유하여 수입국에 송부되는 무역, 제 3국 관점의 무역 형태.②중개무역(Merchandising Trade) : 제3국의 제3자(중개업자)가 개입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거래형태.제3국 관점의 무역형태, 상품의 소유권이 중개업자로 이전되지 않는다.
③중계무역(intermediary Trade) :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원형 그대로 다시 제3국에 수출하는 것, 상품 소유권이 이전됨.
④스위치무역(Switch Trade) : 수출-수입국 간에 매매 계약 체결, 물품도 양자 간에 직송 됨.
하지만, 대금 결제만 제3국 업자를 개입시켜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무역.
관련 3개국 사이에 각각 편무역(무역수지 불균형 상태)이 존재할 때 행해짐.
3. 기타 무역형태
- 유형무역(Visible Trade) : 유형상품을 수출입 하는 것(무역수지(Trade Balance)의 구성 항목).
- 무형무역(Invisible Trade) : 무형상품을 거래하는 것, 수출입 통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무역통계에 나타나지 않지만, 국제수지표 상에는 무역외수지 항목을 구성함.
- 플랜트 수출(Plant Export) : 생산설비-기술-노하우 등을 결합, 종합적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.
- 녹다운 수출(Knockdown Export) : 상대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고 자국의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직접 조립+판매하는 형태의 무역.
- 위탁판매 수출 : 위탁물품을 무환으로 수출,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계약에 의한 수출 방식. (물품 소유권 : 위탁자 / 미판매 물품 : 위탁자에게 반송)
- 수탁판매 수입 :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,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 방식.
- 제품판매 무역(Product Buy-back Deal) : 생산설비를 수출하고 그 설비로 생산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무역 형태.
- 사이버무역 1. B2B(Business to Business) : 기업 간의 전자 상거래 / 2. B2C(Business to Customer) : 기업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.
- OEM(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) 방식 : 주문자 상표부착 수출방식.
- 바터무역(Barter Trade) : 두 나라가 특정상품을 상호교환하는 방식의 무역, 1. 바이백(Buy-back) : 수출입 상품 간 관련성이 있는 물물교환 / 2. 구상무역(Compensation trade) : 수출입 상품 간 관련이 없는 거래-ⓐ동시개설신용장(Back-to-back L/C), ⓑ에스크로 신용장(Escrow L/C)
- ▶바터무역의 실질은 물건과 물건의 교환이 아닌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 매매이며, 매매결과로서의 대금지급을 회계적으로 조작-상쇄하는 환결제 방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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